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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똘똘하게 사용하는 방법 : 자주묻는질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설 추석 등 명절에 정부 지원 성격으로 할인율 한도를 상향시켜 많은 사람들이 명절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구매했다면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 : 구매 전 필독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1,400여 개 가맹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부착물(가맹점 스티커)을 통해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스티커

온누리상품권 환불이나 권종 교환이 가능한가요?

온누리상품권의 환불 및 교환은 판매 당일 판매지점에서 구매자 본인 방문 시에만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후 하루가 지나게 되면 상품권 판매정보가 모든 은행으로 통보되어 환불 및 교환처리가 전산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구매 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물건 구매 시 점포가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가입되지 않은 가맹점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거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분실했는데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온누리상품권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지류상품권 및 전자상품권(무기명)의 경우 분실도난 시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명식 전자상품권(멤버십 카드)은 분실도난 시 신고하면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잔액은 재발급 신청 시 발급하는 카드로 자동이전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이 훼손되었는데 교환가능할까요?

상품권이 3/4이상 남아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상품권 교환방법
전통시장 통통 (http://www.sijangtong.or.kr)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훼손상품권 교환양식을 출력하여 훼손된 상품권 실물과 함께 동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불가 : 사용제한
  1. 전통시장 및 상가 외에(밖에) 위치한 일반점포
    • 동네 대형마트, 회사 주변 식당가, 직거래장터 등

  2.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인 경우
    • 지주회사 직영점(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 병원 및 보건업, 보험 및 금융업,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성인용 게임장, 오락실, PC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