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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중 하나로 "1년 이상 근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1년 다녀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냐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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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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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기준)
3) 근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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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신청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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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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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
2️⃣ "1년 이상 근무" 오해, 왜 생겼을까?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5년 근로장려금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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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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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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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1544-9944)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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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 재산 상황,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 근무"라는 오해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지 마시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