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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증여받은 재산 불리하게 작용할까? : 기여분과 특별수익 관계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러한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동안 부양하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의 경우,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이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1. 상속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공평한 분배



상속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한 분배입니다. 민법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 중 하나가 기여분이며, 또 다른 하나가 특별수익입니다.


2. 기여분: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게 인정되는 상속분 추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장기간 병수발하거나 사업을 도와 재산을 증식시킨 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여 상속분을 더 많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기여자는 상속재산 중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받게 되고, 나머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즉,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상속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3. 특별수익: 생전 증여의 문제점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 비해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과 그렇지 못한 상속인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분 계산 시에는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4. 증여받은 재산, 상속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계산 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생전에 아들 B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이 4억 원일 경우, 법원은 B의 특별수익 1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B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서 이미 증여받은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상속받게 됩니다.


5.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관계: 공평한 분배의 핵심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기여자의 상속분을 먼저 정하고,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6. 상속재산분할 심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