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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장려금 누가? 조건 및 신청방법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자녀장려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가정의 경우 누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 가정 누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가정의 경우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의된 경우
    이혼 시 자녀장려금 수급자에 대해 합의한 경우, 합의된 사람이 수급자가 됩니다.

  •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합의가 없는 경우, 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수급자가 됩니다.

  • 소득이 많은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 수급자가 됩니다.

  • 근로장려금이 많은 경우
    총급여액 등이 동일한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수급자가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급자
    위 조건으로도 결정이 어려운 경우,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수급자가 됩니다.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조건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원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정 예외 조건 존재)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조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 조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 자녀 조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 18세 이상 가능)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모바일 앱 '손택스'

    1. 모바일 앱 '손택스'를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추가 정보



이 글이 이혼 후 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후 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 FAQ

Q1.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우선적으로 수급자가 됩니다.

Q2. 이혼 후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